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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는 자율학교 3년차 운영학교입니다.
1. 관련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나.「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제885호,2021.5.27.)
다. 중등교육과-13029(2024.5.27.,“2024. 자율학교 운영 평가 계획(안)”)
에 의거하여 2024. 자율학교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