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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학교규칙 및 학교장허가 교외 체험학습 세부규칙입니다.
1. 제안근거 :
민주시민교육과-1866(2023.2.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개정(학교규칙에 학업중단예방 기재 사항 포함)
학교규칙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기본지침에 의함
민주시민교육과-2204(2023.2.13.)[알림]2023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및 변경사항 안내: 코로나때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 추가로 허가하던 내용을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변경되고, 고사기간내 체험학습은 허가하지 않는 내용과 동시에 고사이후 이의신청기간에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는다.(추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