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진주고등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2023학년도 학교규칙 및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규칙
작성자 *** 등록일 2023.04.13


제145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학교규칙 및 학교장허가 교외 체험학습 세부규칙입니다.


1. 제안근거 :

민주시민교육과-1866(2023.2.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개정(학교규칙에 학업중단예방 기재 사항 포함)

학교규칙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기본지침에 의함


민주시민교육과
-2204(2023.2.13.)[알림]2023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및 변경사항 안내: 코로나때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 추가로 허가하던 내용을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변경되고, 고사기간내 체험학습은 허가하지 않는 내용과 동시에 고사이후 이의신청기간에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는다.(추가) 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