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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